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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품종보호권 처분 일부 재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19-9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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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
조회
2919
작성자
원미경
작성일
2019-04-26 14:27 (수정일: 2019-04-26 14:34)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국화, 딸기 2작물 12품종의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1. 일부품종 통상실시 신청수량이 총판매예정수량보다 적음
2. 신청조건 중 품종별 최소신청수량(총판매예정수량의 10% 이상) 삭제


2019년 4월 26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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