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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발 더 앞선 예방적 살처분 검토를”
분류
농업뉴스
조회
4583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19-10-07 10:34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농식품부, 파주·김포지역 모든 돼지 살처분·수매비축
연천은 발생농장 10㎞ 내 추진 ‘대상지역 확대해야’ 주장 나와
경기도, 접경지역 4개 시·군 일정기간 돼지 사육중단 고심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돼지 수매비축 및 예방적 살처분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매비축 대상 돼지의 무게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가 빠르게 확산되자 인천 강화에 이어 경기 파주와 김포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살처분에 앞서 농가가 원하는 90㎏ 이상 비육돈을 정부가 수매비축한다. 두지역에서는 2~3일 이틀 동안 4건의 ASF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번 수매비축과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발생농장 반경 3㎞ 바깥에 있는 돼지다. 3㎞ 내의 돼지는 애초부터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다. 수매는 8일까지 진행한다.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관할시에 제출한 뒤 시로부터 통보받은 날짜에 돼지를 지정된 도축장에 출하하면 된다. 수매가격은 생체중 90~110㎏인 돼지의 경우 110㎏으로 인정해 정산하고, 110㎏ 이상 돼지는 지육중량에 110㎏짜리 규격돈의 지육단가를 곱해 정산한다. 수매단가는 ASF가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을 적용한다. 수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파주와 김포지역의 나머지 돼지 모두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경기 연천의 경우 ASF 발생농장 반경 10㎞ 내 돼지를 대상으로 수매비축과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수매비축 및 예방적 살처분 대상 지역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식 경남 김해 부경양돈농협 조합장은 “선제적인 조치가 되려면 중점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북부 10개 시·군으로 수매·살처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장은 “ASF가 경기 북부를 벗어나 경기 남부와 충청권으로 번지면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된다”며 “안타깝지만 살처분농가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을 토대로 경기 북부 전체의 양돈장을 비우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4개 시·군의 돼지를 모두 수매해 일정 기간 사육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김포·파주·연천·포천 북부라인 일대에서 일정 기간 돼지 사육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미 파주·김포지역에 대해선 모든 돼지를 정부가 살처분 또는 수매하기로 한 만큼 경기도는 연천·포천지역의 300마리 미만 양돈장 돼지를 자체 수매한다는 계획이다. 또 300마리 이상 양돈장 돼지의 수매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지사는 “현장을 가보니 정말 간단치가 않다. 어차피 한곳에서 발병하면 3㎞ 이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해야 하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미리 수매해서 도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수매비축 대상 돼지의 무게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90㎏ 이상’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조합장은 “돼지가 50㎏ 이상만 되면 현대화된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하고, 고기맛도 큰 돼지와 차이가 없다”며 “무게기준을 낮춰 수매비축 대상 돼지가 늘면 살처분 속도도 높아지고 보상금도 줄일 수 있는 등 여러모로 좋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매비축 및 살처분 방침에 대해 농가들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4일 “파주시나 농식품부는 농가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매·도축 방안을 발표했다”며 “아무런 보상책도 없이 사육돼지를 다 살처분하겠다는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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