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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대만,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때 ‘형사처벌’
분류
농업뉴스
조회
1165
작성자
김현미
작성일
2019-06-19 09:22 (수정일: 2019-06-19 09:28)

일본·대만,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때 ‘형사처벌’



대만 가오슝 국제공항에 설치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반출 금지를 알리는 입간판.

日, 검역관 270명 배치 중국인 여행객 대상 주의사항 적극 알려
대만은 라면수프 반입도 금지
中 접경지에 돼지 떠내려와 해당지역 돼지고기 식품 반출 안되도록 엄중 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에 이어 북한까지 확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동아시아 미발생국인 일본·대만은 어떻게 ASF에 대처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중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관, 출입국 관리·검역 관련 부서와 연계해 170여개 항공여객터미널에 안내문을 비치하는가 하면,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중국 내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 일본 입국 시 주의사항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했다. 또 모두 31마리의 검역 탐지견을 ASF 발생국 직항 노선에 투입하고, 270명의 검역관을 중점배치하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
일본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에 대한 처벌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만은 중국에서 떠내려오는 돼지 사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4월7일까지 중국 접경지역 해안가에서 발견된 돼지 사체는 모두 9마리로 이 가운데 5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대만당국은 ASF 전파를 막기 위해 돼지 사체가 발견된 지역의 돼지고기와 관련 제품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만은 또 공항만에서 한층 강력한 검역을 펼치는 중이다. 소시지나 햄 등 돼지고기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라면수프처럼 극소량의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도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ASF 발생에 따라 5월31일부로 한국 출발 탑승객의 수화물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시작했다. ASF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우리나라 돼지고기 제품이 발견되면 3만대만달러(약 11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은 ASF 발생국에서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만대만달러(약 3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출처 : 농민신문   최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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